충남도, ‘해수욕장 발열체크’ 전국 최초로 시행
충남도, ‘해수욕장 발열체크’ 전국 최초로 시행
  • 이병기
  • 승인 2020.06.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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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24일 중대본 회의서 ‘청정 해수욕장 만들기’ 시책 발표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에 대한 발열체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중대본 회의에서 양승조 지사가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충청남도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양승조 지사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청정 해수욕장 만들기’ 추진 계획과 대응 방안 등 새로운 방역 시책을 설명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발열체크 전수조사 및 손목밴드 착용 △민·관 협력을 통한 발열체크 의무화 △공유수면(백사장) 관리 강화 등 해수욕장에 맞춘 코로나19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령 대천·무창포, 당진 왜목, 서천 춘장대, 태안 만리포·몽산포 등 방문객 15만 명 이상 해수욕장 6곳을 대상으로 우선 발열체크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발열체크 전수조사는 해수욕장별 주 출입구를 설정해 실시하고, 발열이 없는 이용객에게 손목밴드를 제공해 입장토록 한다.

자가용 이용객의 경우 주요 출입도로 입구에서 차량 이동형 진료(drive-through) 방식으로 진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역과 터미널 등에서, 관광버스는 버스 전용구역에서 각각 실시한다.

도보 동선별 발열체크 시설도 설치·운영하며 방역 순찰 활동으로 손목밴드를 착용하지 않은 도보 이동자는 현장에서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손목밴드를 착용한 입장객에 한해 해수욕장 인근 식당·카페·숙소 등 공공·민간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가능토록 하며 지역 상인회·번영회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착용자의 출입은 제한한다.

발열체크 및 손목밴드 착용 거부 시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수욕장 인근 상업시설의 민간 종사자들 역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상시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33개 모든 해수욕장에 2미터 거리두기 입간판을 추가 설치해 홍보를 강화하고, 거리두기 계도요원을 투입해 백사장 내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야간에 불특정 다수가 밀집·밀접 접촉하지 않도록 야간 백사장에서의 집합을 제한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공유수면 야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기존 방역지침인 공공 다중이용시설 소독·방역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 내 파라솔 2미터 거리두기 등도 지속한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올 여름은 사실상 해외여행이 불가해 국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도내에는 33개의 해수욕장이 있어 지역경제에 반가운 일이지만 방역 측면에서는 한 치도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마련한 시책을 통해 건강한 해수욕장 피서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충청남도 해수욕장 관리지침은 세밀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현장에서 시행 시 확실한 코로나19 해수욕장 방역대책이 될 것”이라며 “시행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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