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올해 대상 89.4% 선정 마쳐
충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올해 대상 89.4% 선정 마쳐
  • 이병기
  • 승인 2020.06.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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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올해 집행 물량 1500대 중 677대 선정 완료

충남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현재 조기 폐차 2만 7000여 대를 기록, 순항 중이다.

도는 7일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집행 물량 1만 2090대 가운데, 약 89.4%에 달하는 1만 808대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5개 시·군은 1차 공고에서 올해 계획한 집행 물량의 대부분을 선정 완료했으며 선정한 물량 1만 808대 중 6328대에 대해서는 실집행도 마쳤다.

이와 함께 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계획한 집행 물량 1500대 중 677대에 대해 선정을 완료했으며 98대는 실집행을 추진했다.

잔여 물량이 남아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2차 공고를 통해 추가 집행할 계획이다.

도는 위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연간 150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도내 38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 41대를 설치 중이며 7∼8월 시험 가동을 거친 뒤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한다.

도를 비롯한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지역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나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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