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민식이법 개정...리플릿 활용 교통안전교육 강화
대전교육청, 민식이법 개정...리플릿 활용 교통안전교육 강화
  • 박희경
  • 승인 2020.05.2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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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신입생 및 유치원생에게 교통안전약속 리플릿 4만2천장 배부
"교통안전약속" 리플릿 / 사진 : 대전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약속」 리플릿 4만 2천장을 제작하여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배부하였다.

교육청에서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 ‘20.3.25. 시행)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지자체(대전시 및 5개 구청)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내 보·차도 분리사업(’20년 22교 추진 예정)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신설 사업(’20년 탄방초 외 4교 추진중)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약속」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교통약자인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과 유치원생의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리플릿을 교육청 홈페이지(교육복지안전과 공개자료실)에 탑재하여 모든 학교 및 가정에서 교통안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통안전약속」 리플릿에는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안전한 보행 방법(일반, 날씨별), 안전하게 도로 이용하기, 안전하게 육교‧지하도 이용하기,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 보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6가지의 교통안전약속과 교통표지판 이해하기를 수록하여 유치원과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다.

리플릿은 어린이들이 카드처럼 가지고 다니며 자주 볼 수 있도록 한 장으로 만들어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안전한 등하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통안전약속 리플릿을 통해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실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며, “학부모‧교직원‧시민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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