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길숲 조성사업’ 조경업체 입찰참여 허용
‘바람길숲 조성사업’ 조경업체 입찰참여 허용
  • 이병기
  • 승인 2020.05.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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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숲법’국회 본회의 통과 ... 조경업계 산림사업법인 등 상생 기대
대전광역시청 전경
대전광역시청 전경

 

산림사업 참여 주체가 제한돼 난항을 겪던 대전시의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도시숲법’제정으로 활로를 찾게 됐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지난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제378회)에서 통과됐다.

도시숲법은 산림자원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참여가 제한됐던 조경업체의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숲법 통과로 대전시의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조경업계와 산림사업법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돼, 사업 참여 주체 제한으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면서 대전시와 산림청, 조경계의 마찰은 계속돼왔다.

대전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조경업계와 산림사업법인 간 상생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산림청이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전문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산림청, 국토부에 공동 대응해 법안통과에 힘을 실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도시숲법이 제정되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양쪽 업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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