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 박성근
  • 승인 2020.05.18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교육청, 학교장 승인에 따라 초등학교 37일, 중고등학교 15일 이내에서 신청 가능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이 순차적인 등교수업을 앞두고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으로 해당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60명 이하의 희망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등교수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학생은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등교 가능한지 체크를 해야 하며,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으나 출석인정으로 처리된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상태에서는 출석인정으로 처리된다.

그 외,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할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있어 초등학교는 연간 37일, 중·고등학교는 15일 이내에서 학교장이 인정한 일수까지 가능하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이 소속 학교에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충남e학습터, EBS 방송 등을 이용하여 개인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가정학습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이 승인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