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90대 증차
대전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90대 증차
  • 박희경
  • 승인 2020.05.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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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바우처택시 총150대 운영 ... 이용대상과 이용시간도 확대
대전시에서 운행되는 바우처택시 / 사진 : 대전시
대전시에서 운행되는 바우처택시 / 사진 : 대전시

 

대전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11일부터 바우처택시 90대를 증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 운행되는 바우처택시는 모두 150대로 늘어났다.

대전시는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야간(오전 4시~자정/주중)까지 늘려 다양한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택시 요금의 약 30%수준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방법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신청 후 즉시콜(☏1588-1668 / 042-612-1010)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일반 택시의 1/3수준(기본1,000원(3㎞), 추가 440m 1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 1분기 바우처택시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바우처택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1분기 운영결과 전년 동기 대비 대기시간이 3분~8분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 신속배차와 운행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고, 차량증차와 야간운행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이로써 대전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전용임차택시 90대와 바우처택시 150대, 특장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는 82대(4대 구입 중)를 운영하게 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도입 후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확대한 만큼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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