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 1일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세종시, 4월 1일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이병기
  • 승인 2020.03.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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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접 피해 법인, 납부기한 연장 5월 4일까지 신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4월 1일부터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 2,498곳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로 간편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위택스, 스마트폰, 전국 은행이나 ATM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어 사업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4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이나 팩스(☎ 044-300-3539)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불이익이 있다”며 “신고납부 안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 발생 법인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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