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고車시장 현대화.. 행정은 ‘뒷짐’, 적극행정은 '남말'
대전중고車시장 현대화.. 행정은 ‘뒷짐’, 적극행정은 '남말'
  • 이병기
  • 승인 2020.02.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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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대정동 대전종합유통단지, 17년 째 흉물로 '방치'.. 현대식 매매센터 구상 3년째 '표류'
▶ 서울 ·수원, 5만평이상 대형단지 12개 Vs 대전, 중형 1개 뿐 ·3곳은 오늘도 흙먼지 속 영업
▶ 세수 291억·일자리 4700여개·지역경제효과 9400억 예측불구 수 년째 검토 조차 안해
▶ 대전 지난 해 62,700여대 중고차 거래.. 중고차 수도권 쏠림현상 ‘진행중’
대전지역에서 한 해 동안 6만여대의 중고차가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중고자동차시장이 눈과 비 바람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 문재인 정부 '적극 행정'에도 불구 대전시 행정 '구태' 못 벗어  

충청남도는 최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돕기위한 심의 기구인 '충청남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본격가동시켰으며,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들의 소신.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기도 했다.

최근 대전시 동구의 ‘주유소 등록요건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실적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대전시가 실시한 ‘2019년 규제혁신 추진실적’에서도 5개 자치구중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3천 만원의 특별조정 교부금이 제공됐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나서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시 세수 증대와 고용창출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특혜 시비 우려’만을 핑계로 대전 신성장 동력 확보의 기회 마저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주요 3개 중고자동차시장내 매매상사는 총 191개 업체로 191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곳을 통해 판매된 중고차는 한해 62,736대에 달한다.

대전지역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서구 월평동과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오토월드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들어서는 입구부터 격한 호객 행위 시달리면서 여전히 비 바람과 흙먼지가 고객을 맞이하는 모습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지난해 준공되어 분양 방식으로 54개 상사가 입주한 유성구 디오토몰이 그나마 대전에서는 현대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많은 대다수의 업체들은 토지 소유주의 이전 압박 속에 오늘도 흙 먼지와 비.바람속에 내팽개처져 있는게 대전시 중고자동차 시장의 현실이다.

◆ 유성구 대정동  대전종합유통단지,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 자동차시장 현대화 시도 3년째 '표류중'  

이런 가운데 서대전IC에 인접한 유성구 대정동 대전종합유통단지(물류단지시설용지, 홈플러스와 인접)에 연면적 5만3천평 이상의 대형 상업시설 및 자동차복합시설(대전 오토스퀘어)이 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및 사업시행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난관인 부지확보(대전종합물류단지)는 이미 오래전 완료됐으며, 대전지역 130여 개 이상의 자동차 매매상사들이 입점 비용부담이 적은 분양이 아닌 임대방식으로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기존 대전종합유통단지를 선진형 임대식 자동차매매센터로 개발하게 되면,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산업의 현대화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매매상사)의 영업장으로 인한 민원해소, 20년 가까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온 토지의 비효율 또한 도시미관 저해등의 심각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시도이다.

여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로 연 291억원(대구엠월드와 수원도이치월드 비교산출)의 세수확보와 일자리 창출효과(4773명) 그리고 9492억원의 지역경제효과(한국경제시스템 산출)도 기대된다.

그러나 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 계획상 ‘자동차매매업’의 추가를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은 불필요하나 이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상 도소매용지 용도분류표상의 변경(허용용도)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류법상 합법적인 실시변경(경미한 변경)으로 사업지원이 가능하지만, 관할청인 대전시(일자리경제국)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진행을 수 년째 관망하고 있다.

이런 대전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기도 수원시와 서울 장안평의 성공사례가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시장 현대화사업이 수 년째 표류되고 있는 유성구 대정동 대전종합유통단지 위치도 / 자료 : 대전시, 카카오맵 

◆ 수원시, 용도변경과 토지 저가매각 지원.. 서울 장안평, 지자체에서 공청회 개최.용적율 대폭 상향 

지난 2015년 경기도 수원시는 현대식 중고차단지 사업시행을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에 인허가 지원(자연녹지지역 → 상업지역)과 더불어 농어촌공사 토지를 저가에 매각토록 지원했다.

여기에 기존 100%인 용적률을 300%로 상향시켜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감행한 결과 수원시는 세계 최대규모의 현대식 중고차단지인 ㈜도이치오토월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시 또한 기존 노후된 장안평 자동차매매단지의 현대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공청회 등을 직접 주도해, 106%의 용적율을 600%로 대폭 상향시켰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의 오피스텔 개발(연면적의 30%)을 가능토록 했다.

이로인해 각종 민원해소와 자동차 정비 및 튜닝특화를 유도하여 ‘장안평’이라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옛 명성을 회복해 가고 있다.

경기도 및 수원시가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경미한 변경 정도가 아닌, 토지자체의 저가제공과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전폭적인 지원을 한 것과는 대전시의 행정이 매우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관련법상 자동차 매매가 가능토록 용도 변경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용도변경 포함 ‘물류단지 사업 재정비’의 경우 통상 20년 단위로 종합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앞세우며 '개별적인 용도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3년째 고집하고 있다.

이 사업지를 놓고 최근까지도 대전시 관계자는 '20년이 채워지는 2023년 그때가서 업종의 재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지를 검토할 수는 있다’는 무척이나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별사안 검토 불가의 이유로 ‘특혜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한지 3년째이다.

흔히 ‘행정의 귀차니즘’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히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역 사회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지자체는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지원 및 상호 협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지금은.

대전시는 특혜시비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아파트 개발사업등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시설물의 개발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밝힌 수원시의 경우 경미한 변경이 아닌 전폭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감행했지만 특혜시비라고는 일체 없었으며 오히려 지자체의 성공한 지역사회 발전 및 민간지원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대전에서 유일하게 실내형 현대식 중고차시장인 유성 디오토몰. 나머지 서구 월평동과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오토월드등은 노상위주의 재래식 형태로 영업중이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 대전 중고차시장, 영.호남 수용할 것인가? 수도권으로 쏠림 당할 것인가?

현재 전국적으로 중고자동차시장은 수도권의 경우, 연면적 5만평 이상의 대형단지 및 2만평 이상의 중형단지가 12개 이상이며 모두 현대식 단지로 입주해 이미 선진 시스템이 정착됐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는 중형 1개 단지만이 준공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고차 시장의 경우 매년 약 20%씩 성장하고 있는 고성장 사업이며, 충청권 및 호남권에는 현재 대형 단지가 전무한 실정.

대전시의 경우,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뒤로 한 채 현재처럼 흙바람속 노상단지에서 매매업을 지속한다면 수도권의 현대식 단지로 수요가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역 관련산업 낙후와 시민들의 불편, 금전적 손실로 귀결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태.

대전시가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있는 만큼, 대형 현대식 중고차 매매 단지들이 빠른 시일내 정착.운영되어 인근 영.호남지역의 수요까지 흡수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중부권 중고차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이처럼 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떠나 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안정적인 동반성장과 대전시의 세수확보, 고용창출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계속해서 경미한 제도적 변경.검토마저 주저하며 적극 행정을 비웃기라도 한다면 ‘행정 무능과 태만’을 넘어 또 다른 의혹을 불러 올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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