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수급자 대상 공동전기료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수급자 대상 공동전기료
  • 이병기
  • 승인 2020.01.21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례 제정에 따라 복도등·보안등·승강기 운행 공동전기료 지원
- 가재마을 1·새뜸마을 8·호려울마을 2단지와 올해 준공 예정인 가온마을 7단지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3,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 내 공동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다.

사업에 해당되는 국민임대주택은 가재마을 1단지, 새뜸마을 8단지, 호려울마을 2단지와 올해 준공 예정인 가온마을 7단지이며, 해당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이후 관리주체가 매월 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지급이 이뤄진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참고하거나 시청 주택과(☎ 044-300-5917)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