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
대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
  • 박희경
  • 승인 2020.01.14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
대전시 관계자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 : 대전시

대전지역 학생들의 숙원인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드디어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진다. 

이로 인해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되며,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4개(대전 13개, 부산 1개, 충남 1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둘째,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된다.

셋째,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년 24%, ’21년 27%, ’22년 이후는 30%며,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도입1년차(’20년) 18%, 2년차(’21년) 21%, 3년차(’22년) 24%, 4년차(’23년) 27%, 5년차(’24년) 이후에는 30%다.

넷째,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시기는 2020년 5월 27일부터이며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만 한다.지역인재 의무채용 충청권 광역화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충청권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예정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지역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게 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국토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금년 5월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 분

기 관 현 황

대전

(17)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충남

(3)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종

(2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검정색(31개 기관) : 기존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  ・ (의무채용비율) ’18년 18%→’19년 21%→’20년 24%→’21년 27%→’22년 이후 30%
* 파란색(20개 기관) : 국회 통과로 지역인재 소급적용하는 공공기관  ・ (의무채용비율) 도입 1년차 18%→2년차 21%→3년차 24%→4년차 27%→5년차 이후 30% / 자료제공 :대전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