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남교육청 입장문에서 밝혀..."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정책 확실하게 추진"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충남교육청의 환영의 뜻을 밝히고,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통하여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충남교육청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해 열정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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