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급식종사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주요사항 책자 및 안전수칙 스티커(5종) 제작·배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급식종사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자와 스티커를 제작, 학교현장에 배부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지역 급식실을 운영하는 289개 공·사립학교(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주요사항을 담은 책자와 안전수칙 스티커를 6일 배부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적용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학교(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실무내용이 담겨있어 급식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스폭발위험, 미끄러짐주의, 화상주의 등 5종의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하여 함께 배부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육청 오광열 재정과장은 “이번 학교 급식실 안전·보건관리 책자와 안전수칙 스티커 배부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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