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모두 안전종합보험 자동가입.. 9일 시행
대전시민 모두 안전종합보험 자동가입.. 9일 시행
  • 박희경
  • 승인 2019.1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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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가입일 현재 대전시 주민등록 시민(외국인 포함) 대상
- 재난 상해 시 경찰서,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 신고 접수 필수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등 인적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최근 한화공장 폭발 사고, 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시민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적인 보장항목은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자연재해사망 ▲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보험가입 혜택은 시민들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해 저소득계층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이를 위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보험료 지급대상임에도 보험가입 사항을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사전담콜센터운영,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영상 등을 통해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뜻밖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보장내용 >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대전광역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대인 1,000만원

대물 10,000만원

사고 의료비 지원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 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발생한 경우

1인당 200만원

(방문 외국인 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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