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생존수영 교육 수영장 관리" 질타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생존수영 교육 수영장 관리" 질타
  • 박성근
  • 승인 2019.1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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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행감에서 수영 강사 자격관리 소홀, 수질검사 횟수 제각각 등 ... 표준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제안
충남도의회 김은나(천안8․교육위원회) 의원 / 사진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은나(천안8․교육위원회) 의원 / 사진 :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이 내년 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전 학년 확대 실시키로 했으나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강사 자격관리와 수영장 수질관리 등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김은나(천안8․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14개 시·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존 수영교육과 관련, 70세 수영 강사(안전교육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지난해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영강사가 올해 그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생존수영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마다 수영장 수질검사 시기와 횟수도 제각각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을 주장했다.

현재 충남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이용 수영장은 총 60개소(지역별 중복 이용 수영장 포함)가 있다. 자치단체 14개소, 대학 8개소, 사설 26개소, 교육지원청 8개소, 학교와 기타 각각 2개소씩이다.

이들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관리,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수영장 수질검사 자료 및 강사 자격증 사본 분석 결과,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수영장 대부분 수질검사 시기와 횟수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기별로 연 4~5회 이상 실시하는 곳이 있는 반면 연 최대 3회에 불과한 곳도 나타났다. 2017~2018년 두해 연이어 한 차례씩 수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영장도 있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강사자격관리나 수영장 수질관리 방식으로는 학생안전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다”며 “교육청 소관 수영장 모든 곳에 통용되는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뉴얼에 따라 강사 자격관리나 수질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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