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위원장 "읍.면지역 건축허가시 수질부적합 대책 마련해야"
차성호 위원장 "읍.면지역 건축허가시 수질부적합 대책 마련해야"
  • 이병기
  • 승인 2019.11.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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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시정질문 통해, 수질검사 원수→정수로 현실화 검토 제안
- 차 위원장 “조사 대상 60곳 중 32곳 지하수 수질 부적합.. 규제 풀어 편법행위 막아야”
세종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이 12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장군‧연서‧연기)이 기존 읍면지역 건축허가시 필요한 수질검사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차 위원장에 따르면, 국가공인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해 3년간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조사 대상 60곳 중 32개소의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위원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12일 제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공개했다.

이날 차 위원장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읍‧면 지역의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수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현행 규정에 따라 건축물 준공 검사 서류에 수질 검사 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 완공 건축물이 준공을 받을 수 없는 행정 체계여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건축주들이 지하수 개발업자에게 개발부터 준공까지 대행하다 보니 편법 행위가 조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의 시정질문에 류순현 행정부시장이 답뵨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세종시의회

이에 대해 권영윤 환경녹지국장 대행은 “앞으로는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해 시료 채취 시 담당 공무원 직접 입회해서 시료 봉인하도록 하고 준공 검사 전 시료 바꿔치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시에서 직접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는 등 더욱 강화된 수질 검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 위원장은 수질 부적합 지하수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음용하는 읍‧면 지역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차 위원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질 부적합 항목 중 망간과 질산성 질소, 불소 등 당장 음용을 중단해야 하는 지하수도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질 부적합 지하수 음용에 따른 시민들의 직‧간접적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차 위원장은 크게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 완화를 통해 정수기 설치와 생수 활용 등 대안을 제시할 경우 건축 준공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다. 실제 수질 검사 부적합에도 대체 용수를 제시할 경우 준공 허가가 가능한 지역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정수된 물이 수질 기준을 통과한다면 준공 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류순현 행정부시장 역시 “관행적으로 원수만을 기준으로 수질 검사를 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령 범위 내에서 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질 부적합 지역을 중심으로 시책 사업인 무료 수질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 보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 위원장은 “부서간 협업을 통해 좋은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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