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 선정
대전,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 선정
  • 이병기
  • 승인 2019.11.1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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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기술 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 집적,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 성장 기대
대전시가  바이오 메디컬 분야로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 사진 : 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특구위원회(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전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특구는 모두 7곳으로 대전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이다.

- 1차 선정(7월) :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대전 미선정)

대전시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시(바이오 메디컬) 아쉽게 탈락 했으나 2차에도 바이오 메디컬 분야로 추진해 최종 선정됐다.

대전시가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집중한 배경은 대덕특구 입지로 원천기술 확보가 용이하고, 300여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돼 있어 바이오메디컬 특구지정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 700여개의 바이오 관련 기업, 연평균 전국 7.6%대비 13.2%의 높은 성장률

-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 전략 수립 / 생명연과 공동 추진

- 대동․금탄 지구에 바이오 특화단지(산업용지 70만㎥) 조성예정

1차 특구 미선정 이후 우리시는 약 5개월 동안 세부용역, 관련부처(중기부, 복지부)와 규제사항 정리 및 협의(25회 이상), 전문가 미팅을 통해 지속적인 내용 보완 및 개선 등을 거쳐 2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선정 될 수 있었다.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의 2가지 실증특례는

①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은 인체유래물은행의 공동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업화 여부 결정을 위한 소량의 임상샘플의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실증과

②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은 신의료기술 평가 2년 유예(현행 1년), 평가유예신청서 서류 간소화 등 이다

이를 통해 제품의 조기검증(개발 및 연구비 절감)과 기업의 고품질 제품의 출시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 직․간접 경제효과 발생, 비용절감, 제도 선진화, 국민건강 증진 ⇨ 혁신성장 도모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바이오 메디컬 특구선정은 대전이 생명연과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바이오산업 전략 수립과 연계해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를 통해 연장, 확대, 해제 등이 결정된다. 1회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관련 최종 지정단계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안정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할 보건의료분야가 시장논리에 근거 타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제활성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 특구지정 반대 단체 :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 연대

하지만 대전시는 이미 수차례 보완과정을 거치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했고, 주요 규제완화 내용은 생명윤리 침해가 아닌 바이오 기업들의 절차상 완화와 경쟁력 확보 측면으로 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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