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최대 40만 원 지원
충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최대 40만 원 지원
  • 이병기
  • 승인 2019.11.11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차·특수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대상.. 미장착시 최대 150만원 과태료
충남도가 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 사진 : 세종방송DB

충남도는 화물차와 특수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이달 말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주행 중인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 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경고음을 내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돕는 시스템이다.

대형차의 경우 졸음운전 등으로 차로를 이탈할 시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 이 장치가 꼭 필요하다.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0톤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 및 길이 9m 이상의 승합자동차이며, 보조금은 대당 장착 비용의 8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도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 2763대, 특수자동차 1976대, 승합차 2763대 등 총 7832대이다.

이 중 10월 현재까지 66%인 5162대가 장착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며,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및 접수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청 교통부서로 하면 된다.

박연진 도 건설교통국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미장착한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