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도내 우량기업, 법적 지원근거 마련해야"
김명선 의원 "도내 우량기업, 법적 지원근거 마련해야"
  • 이병기
  • 승인 2019.11.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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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316회 정례회 경제통상실 행정사무감사서 '법적 지원근거 마련' 주문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당진2)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농업경제환경위원회)이 도내 우량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316회 정례회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기업들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도록 지방세, 보조금 등 지원이 가능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통계자료를 보면 충남에 있는 우량기업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기업이 16개나 된다”며 “단순 이전이나 폐업이 아닌 시설을 확대해서 이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 우량기업에 신규 투자액을 일정부분 이상 한정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남도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제313회 임시회에서도 “수도권과 인접한 당진은 지원 우대지역으로 돼 촉진에 대한 입지보조금과 설비조고금이 높아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신규 기업 유입책과 기존 기업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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