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골프장 고독성 농약 불검출
대전지역 골프장 고독성 농약 불검출
  • 박희경
  • 승인 2019.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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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관내 4개 골프장 대상 농약잔류량 검사 ... 28종 검사 잔디관리 위해 사용 가능한 농약만 검출

대전시 관내 유성컨트리클럽을 비롯한 4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 2차례에 걸쳐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검출된 농약들은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건기에는 테부코나졸만이 그린 토양에서 미량 검출되었고, 우기에는 살균제인 테부코나졸, 플루톨라닐, 카벤다짐과 살충제인 카두사포스가 검출됐다.

보통 우기가 건기보다 농약잔류량 검출량이 많은데, 이는 우기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 잔디의 병·해충 방제로 농약을 많이 사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요즘에는 적은 양으로도 생물활성이 높고 잔류성이 낮으며 방제대상 병해충만 사멸시키는 선택성 농약이 개발되는 추세”라며 “생물농약 등 친환경제제의 사용과 적정한 시기에 적정사용량을 살포하도록 유도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골프장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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