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도시교통공사 '전면적 혁신' 촉구
정의당 세종시당, 도시교통공사 '전면적 혁신' 촉구
  • 이병기
  • 승인 2019.10.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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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재 위원장 24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 ‘경영부실’과 ‘채용비리’ 지적
- 교통공사, ‘직원 근무형태 상이’, ‘적법한 규정 준수’등 입장 밝혀
- '임원 조카 채용'에는 정의당 ‘윤리적 책임 물어야’, 교통공사 ‘무혐의 처분’
- 시민피해 여부 묻자 “공표시 선거법 위반소지.. 조사자료, 총선때 공약으로 사용할 것”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24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한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정의당)이 연일 세종시정에 대해 맹폭을 가하고 있다.

정의당 중앙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지난 7월 12일 정의당 5기 당직선거를 통해 제3대 세종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직후인 7월 17일 세종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당 준비위원회를 뛰어넘어 내년 2월중 정식 시당 창당을 시작으로 총선승리를 통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고, 여세를 몰아 22년 세종시 집권을 목표로 소통을 통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정의당은 일본 경제보복 규탄 인사혁신처 앞 1인 시위(7월 22일)를 시작으로 ▶불공정 거래 갑질신고센터 운영(7월 31일) ▶금강보 해체에 대한 세종시의 보류 입장 비판(7월 31일) ▶세종지역 교육환경개선 토론회(8월 5일) ▶아름중 제2캠퍼스 건립 촉구 캠페인(9월 5일) ▶골재 채취업자관련 공무원 불법혐의 폭로(8월 27일) ▶아파트 라돈검출 석재 사용 세종시 대책 촉구(10월 15일)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런가운데 자당 국회의원(이정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의 전면적 혁신을 요구한다’라며 24일(목)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은 교통공사의 ‘부실경영 실태’와 ‘채용비리 이후 감사적발 이후 미 조치’등을 지적하며 교통공사의 임원진 교체와 제보센터 설치 그리고 교통공사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등을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촉구했다.

정의당이 지적한 내용중 부실경영으로는 ▶비합리적 조직운영 ▶근거없는 인사전횡 ▶낙하산인사 ▶불투명한 성과급 지급 ▶지나치게 높은 버스운송원가 등을 꼽았으며

부당한 노무관리로는 ▶승무사원간 차별대우 ▶과다한 징계 ▶소송비용 과대 지출 ▶부당노동행위 의혹 ▶엉터리 호봉체계를 꼽았고 교통공사의 채용비리 관련 감사적발 이후 미조치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중에는 지난해 이미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은 교통공사 임원 조카의 취업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과 관련 이혁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행정 당국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며, 사법당국에서는 기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임원이)최소한의 (윤리적)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업과정이)정당하다면 왜 (임원 조카가)퇴사했나”라고 되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1년 이상 지난 건을, 더 더욱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갖고 흠집 내기식 폭로성 기자회견을 하는 것 아니냐’ 또 ‘부실경영 판단에 대한 타 지역 타 사업장과의 비교 오류 우려', '부실 경영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등 기자들의 질문과 함께 '회견자체가 철지난 일방적 폭로성 회견'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 사진 : 이병기 기자

다음은 정의당 세종시당 주장과 회견 직후 발표한 교통공사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다.

■ 부실경영 – 비합리적 조직운영

정의당 : 교통공사는 상근임원인 사장과 본부장(2인)이 있고 사업실무총괄부서인 각 처장은 현재 4급 2인과 5급 1인이 맡고 있다. 4급 직원은 총 5인으로 그중 처장 보직을 맡지 못한 것은 2인이다. 한 사람은 기획혁신처 산하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사람은 5급 지원이 맡고 있는 열린지원처 소속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4급 직원이 5급 직원의 지휘를 받고 있다.

또한 교통사업처와 운송사업처는 1인이 겸임하고 있다. 4급 직원들이 처장급 보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직운영이다.

직원들의 직무감사를 해야 할 감사평가팀장이 6급이다. 감사팀장 보다 높은 직급의 직원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감사가 하위직 직원들과 승무사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직원들의 평가가 존재한다.

교통공사 : 교통공사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배치를 하고 있으며,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인수해온 조치원터미널 등 신규사업들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최초로 설립된 CNG충전소의 경우 안전 및 조기안정화를 위해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4급 직원을 배치하였다.

감사평가팀장은 임원이 아니라 기획혁신처장의 지휘를 받는 직원이며, 감사는 그 자체의 직무 독립성을 갖는 자리로 직급에 상관없이 감사업무를 보고 있다.

■ 부실경영 – 근거없는 인사전횡

정의당 : 2017년 운전직으로 입사한 직원(S)을 사장 승용차의 운전과 버스 운전을 병행토록 하였다. 운전직으로 입사한 직원(W)을 사장 승용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토록 했다. 직종전환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인력 배치를 한 것이다.

경력직의 경우 수습기간이 없었으나, 인사규정을 바꿔 경력직 직원에게도 수습기간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로 인해 교통사업처와 운송서비스처 처장을 1인이 맡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경력이 부족한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여 2018년 감사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교통공사 : 버스운전원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아무 문제가 없다. 경력이 부족한 자격 미달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위원회가 적발한 사실이 없다.

■ 부실경영 – 낙하산 인사

정의당 : 세종시 도시교통공사는 사장 이외에 두 명의 상임이사(열린혁신본부장과 교통서비스본부장)를 공모하여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상급기관인 세종시 공무원출신으로 파악된다.

상임이사의 경우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임원공개모집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다. 이들이 과연 이러한 능력에 적합한지, 보다 개방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다룰 기회가 없었다.

교통공사 : 임원모집은 모두 공개로 이루어졌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되었다.

■ 부실경영 – 불투명한 성과급 지급

정의당 : 공기업 임직원의 성과급은 행정안정부의 경영평가를 토대로 지급되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경영평가 ‘나’등급으로 인센티브 지급률은 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직원들의 성과급은 직원의 근무평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는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의 항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지급된 성과급을 보고 본인의 평가등급을 확인하고 있다.

교통공사 : 근무평정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전에 모두 공지하였다. 다만 평가 결과는 규정 상 공개가 불가하나,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평가결과를 당사자에게만 공개하고 있다.

■ 부실경영 – 지나치게 높은 대당 버스운송원가

정의당 : 세종교통공사의 대당 버스운송원가는 2017년 558,829원이고 2018년 708,906원인데, 이는 주요 도시에 비해 높은 수치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표준운송원가는 57만원~68만원이며, 표준운송원가를 기초로 민간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민간버스회사인 세종교통의 경우 표준운송원가를 51만원 적용하고 있다.

교통공사 : 운송원가는 매년 시에서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것이다. 운송원가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근무형태(1일2교대, 전일제 등)에 따라 버스 대 당 인원이 추가 필요(공사 2.68명/세종교통 약 1.6명)한 상황이고, 교통공사가 운행하는 노선은 신설노선으로 초기비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설립 때부터 법정 근로시간(52시간) 준수를 위해 1일2교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52시간 근무를 미 시행 중인 민간교통회사에 비하여 원가가 다소 높을 수 밖에 없다.

■ 부당한 노무관리 – 승무사원간 차별대우

정의당 : 세종도시교통공사 승무사원의 임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시급인데, 2019년 예산서에 따르면 일반 사원의 경우 11,550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읍면 노선의 승무사원에게는 최저임금인 8,350원을 책정하고 있다.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임금차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균등한 처우 위반으로 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교통공사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 자체가 다르며, 채용 시 자격 및 근로조건이 다르다.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8.2시간 운행, 마을버스는 하루 평균 7시간 미만)

■ 부당한 노무관리 – 과다한 징계

정의당 : 세종도시교통공사 징계위원회 개최건수가 2017년에는 0회, 2018년에는 3회, 2019년에는 10회로 해를 거듭할수록 징계위원회 개최가 많아지고 있으며 총 징계자수도 중징계 7명, 경징계 29명에 달하고 있다.

교통공사 : 징계는 대부분 근태위반, 대민 물의(시민폭행/다툼 등), 이중취업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것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 부당한 노무관리 – 연 2억원의 소송비용 등 혈세 낭비

정의당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결을 내려, 원직복직의 결정을 내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고 이행강제금 52,650,000원을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 2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변호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월 33만원의 자문료를 주며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 참고로, 세종도시교통공사에는 자체 변호사와 노무사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교통공사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바뀌는 결과를 얻어냈으며, 징계 대상자가 많은 것은 노동법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 부당한 노무관리 – 부당 노동행위 의혹

정의당 : 2019년 5월 31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관리직원이 사비를 들여 2018년 개최된 노동조합 체육대회 두 곳에 삼백만원씩의 지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고칠진 사장은 관리직원의 개인적 차원의 지원이었으며,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백만원에 이르는 체육대회 지원금을 사비로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사건이 의회에서 밝혀진 이후 사실관계가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감사위원회에서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교통공사 : 2018년 노동조합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전달한 것은 관리직원이 개인적으로 준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

■ 부당한 노무관리 – 엉터리 호봉체계

정의당 : 통상 거의 모든 공기업이 1년 1호봉의 보수체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전직 사원들은 3년 1호봉의 보수체계를 갖고 있어 근무 기간이 많아져도 임금인상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호봉체계로 인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직률이 높다는 것이 운전직 사원들의 증언이다.

교통공사 : 호봉체계는 타시도(대전시 등) 동종 업계와 유사한 체계로 만들었으며, 아울러 호봉체계는 노사협의(임단협)를 통해 확정된 사항이다.

■ 감사적발 이후 미조치 사항 – 임원의 조카 취업

정의당 : 2018년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 A씨는 채용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자격 미달자인 조카B씨 채용에 관여,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임원A씨의 조카B씨는 운수관리원으로 응모하였는데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운수관리, 회계업무, 공공기관 근무경력 등의 경력이 있어야 했으나 실제 해당 자격에 미달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2017년 세종시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조카 B씨는 사건이 터지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언론보도(서울일보 2018.02.10.)는 임원A씨는 2018년 2월 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사표수리는 되지 않았으며 해당 임원A씨는 아직도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교통공사 : 의혹제기가 있어 검찰이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하였으나, 최종 무혐의로 판정되었다.

이밖에도 정의당은, 교통공사가 설립되던 2017년 제1회 직원 경력경쟁채용에서 경력직 직원의 서류전형 점수 부당 부여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채용과정 비위를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지적했으며,

이듬해 제2회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 채용시험과정에서는 인사규정에 제시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변경하여 채용공고를 냈으며 이에 대해 ‘지방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있었으나 교통공사의 후속조치기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측은 ▶(2017년) 직원 채용업무를 수행한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는 법률검토 결과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감사위원회에 위 사안을 보고하였고 ▶(2018년)공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심의·의결했고 ▶(공개경쟁’이 아닌 ‘경력경쟁시험이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설립 초기에는 조직안정과 원활한 버스 운영을 위해 경력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 채용을 할 수 있으며,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신설 법인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뽑기 위해 초기에는 경력경쟁 채용을 시행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이 위원장은 “현재의 경영진으로는 산적한 교통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공정한 인사정책과 측근 의존적 조직 관리 ▶노동조합과의 관계 날로 악화 ▶시민의 신뢰도 회복 불가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통공사의 혁신을 위해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며 임원진 교체와 혁신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정의당 자체로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이며 정책토론회 등를 통해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개혁방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자료를)유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자당 연구소에서 실시한 교통정책 설문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하며 “그 조사 자료는 가공해야하고 또 공개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해 지금은 공개가 어렵고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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