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상임위 통과
세종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상임위 통과
  • 이병기
  • 승인 2019.10.1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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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제58회 임시회 교융안전위 1차 회의..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 교육청·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등 19건 처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6일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등 19건 처리했다. / 사진 :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16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소관별로 1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여 1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동의안 2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교육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그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또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그 외 1건은 수정가결,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그 외 2건은 수정가결,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상병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세종시의 교육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다수의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조례안들이 세종시의 교육발전과 안전 현안에 대한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날 처리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10월 22일 열리는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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