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유성구,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 이병기
  • 승인 2019.10.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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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 주민세 20억 재원억으로 주민자치 사업에 활용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하기 위해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9월 26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이달 14일에 공포됐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성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기초자치단체 최초) 설치·운용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재정권한을 부여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2020년에 약 20억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및 동 주민자치회(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에 대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이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됨으로써 체계적인 마을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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