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류 사고’ 공동 해안 방제 총력
충남도, ‘유류 사고’ 공동 해안 방제 총력
  • 이병기
  • 승인 2019.09.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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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해양환경공단과 광역단체 최초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체결
충청남도가 26일 오후 해양환경공단과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모습 / 사진 : 충청남도청  

충남도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나섰다.

도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내 유류 오염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해양환경공단과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협약식은 환담, 협약 내용 보고,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유류 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또 △해양 환경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제 전문 인력 양성 △방제 장비 및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연안 오염 예방 및 해양 환경 보전 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내에서는 연평균 약 16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유류 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와 공단의 방제 자원 및 인력을 공유하고, 방제 전문기관인 공단의 전문성·경험을 토대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보다 촘촘한 예방 교육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도의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가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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