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환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원안 가결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원안 가결
  • 박성근
  • 승인 2019.08.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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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운영성과 검토‧보고 통해 운영비 삭감 등 견제‧감시조항 담아

 

한일 무역관계로 기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충남도 내 기업의 수출력 확보를 위해 해외통상사무소가 다시 설치 되는 방안이 승인됐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30일 경제통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서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외통상사무소는 지난 2016년 12월 운영성과 미흡 등으로 폐쇄된 이후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베트남과 인도 등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실효성 의문과 신중한 검토 등을 이유로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고, 운영성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견제‧감시 기능을 담은 새 동의안이 이날 승인됐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 “해외사무소가 폐쇄된지 2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 도내 기업의 해외 수출에 정말 도움이 될 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며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등으로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기에 신중한 논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성과를 보고받은 후 미흡할 시 운영비 삭감 등 견제와 감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 김명선 위원(당진1)은 “전통시장 내 노후화된 전선 등으로 화재 위험이 큰 곳이 많다”며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꼼꼼히 추진해 자그마한 불씨도 제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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