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세(균등분) 119억 원 부과
대전시, 주민세(균등분) 119억 원 부과
  • 이병기
  • 승인 2019.08.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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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까지 전국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납부 가능

 

대전시는 2019년 주민세 균등분 119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4억 원, 개인사업자 37억 원, 법인 28억 원으로 모두 119억 원이며, 2018년 대비 1억 원(-0.92%) 감소했다.

주된 감소 요인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1인 세대주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 세대주가 과세 제외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7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 5000원∼75만 원이며 추가로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도 납부가능하며,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할 수 있으며,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도 운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하다”고 말했다.

[붙임 1] 주민세 균등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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