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 접수
천안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 접수
  • 이병기
  • 승인 2019.08.07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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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시청등 13곳에 피해 신고 접수창구 운영.. 기업 피해 내용 파악해 지원 예정
천안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접수창구 간판 / 사진 : 천안시청

천안시가 6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관내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신고 접수창구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피해 신고 접수창구는 지난 2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지역에서는 시청 기업지원과, 천안시기업인협의회, 각 산업단지관리사무소 등 총 13곳에서 ‘피해 신고 접수창구’가 운영돼 기업의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기업의 피해 내용을 파악해 세제지원과 유관기관과 협력한 대체 소재부품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천안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접수창구에서 피해 기업 관계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 사진 : 천안시청

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관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민관합동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 기존 경영안정 자금과 천안시 육성자금 310억 신속 지원, 핵심소재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4년간 120억원을 투입하며, 천안실현기술(Enabling-Tech)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본영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피해기업을 신속히 파악해 재정 지원 등 실질적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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