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간이음식점 1회용품 사용 점검
세종시, 간이음식점 1회용품 사용 점검
  • 이병기
  • 승인 2019.07.12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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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휴게음식점 대상 1회용 컵·수저 등.. 적발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세종시가 카페등 간이음식점내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 사진 세종방송 DB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카페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음료 수요증가에 따라 실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매장 내 1회용컵, 수저, 포크, 나이프 등의 사용 여부이며, 위반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점검활동을 통해 카페 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정착시키고,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위해 시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카페 등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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