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9명과 시민 1명에 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본부장 배덕곤)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켜 생명을 구한 시민과 소방공무원 등 10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지난 1월 4일 부강면과 5월 6일 새롬동의 심정지 환자 발생 현장에 출동하여 병원에 도착하기 전 자발순환회복이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에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은 시민은 부강면에서 발생한 심정지환자의 초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환자 소생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다음은 하트세이버 대상자 명단이다.
심정지 발생장소 |
구 분 |
계급(관계) |
성 명 |
’19. 1. 4.(금) 19:16 부강면 부강외천로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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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
소방장 |
이영학 |
구급대원 |
소방교 |
구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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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뷸런스대원 |
소방위 |
심영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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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뷸런스대원 |
소방장 |
허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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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뷸런스대원 |
소방교 |
황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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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목격자 |
박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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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 6.(월) 05:27 새롬동 새뜸마을 11단지 |
구급대원 |
소방교 |
김태규 |
구급대원 |
소방교 |
윤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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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
소방교 |
이종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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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
소방사 |
고지현 |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심폐소생술과 구급대원의 신속한 현장처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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