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대전교육청,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 박희경
  • 승인 2019.06.1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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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중징계 의결 요구 ... 사건 처리기준 엄격 적용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음주운전 사건 징계 처리기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이 낮아지고(0.1% → 0.08%)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강화됐다.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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