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공공건설 현장, 새벽 5시부터 일한다
폭염시 공공건설 현장, 새벽 5시부터 일한다
  • 이병기
  • 승인 2019.06.1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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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 12일 브리핑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 4대 건설사고(타워크레인,굴착공사,화재,추락)의 시기.상황에 맞는 안전지도 점검과 교육 병행
- 폭염대비, 근로시간 변경시 공사비 보존과 공사기간 연장..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
이상철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이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이병기 기자  

지난해 6월 행복도시 세종시 2생활권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의 대형화재로 인해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바 있다. 또 최근 1년 내외에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1명)와 호텔건립현장 또 충남대병원 건립현장에서도 사망사고(1명)가 발생한바 있다. 

이런 건설현장의 사고와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안전규정과 안전지침서(매뉴얼)를 정비.강화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규정은 안전조직과 임무, 점검, 교육, 안전관리 활동, 사고 및 재난 대응 등의 내용을 담아 행복청 훈령 형식으로 제정중이며, 규제심의 등을 마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12일(수) 오전 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된 계획은 4대 건설사고인 타워크레인과 굴착공사 그리고 화재와 추락사고로 구분하여 각각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이상철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에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안전규정 제정과 안전지침서(매뉴얼)의 전면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건설 안전사고가 없는 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경 내용은, 건설 현장별 시기와 상황에 맞춰 지도점검과 안전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특히 폭염시 현장의 근로시간 조정과 노동시간등에 대한 단축등이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공공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침방식으로 시행하고, 민간사업의 경우 적극 권고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사업 현장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폭염시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유근호 사업총괄과장이 4대 건설사고 중점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이병기 기자

브리핑을 진행한 유근호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공공사업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근로시간 조정이 시행되면 당연히 줄어드는 시간만큼 공사비 보존이나 공사기간을 늘리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며 "또 민간사업의 경우는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공사근로계약이 있으나 사업장별 다소의 적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개정된 안전규정의 내용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안전지침서(매뉴얼)에 담아 실천할 계획이다.

안전지침서(매뉴얼)는 점검표(체크리스트), 발주부서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방법과 시기,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긴급상황 대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행복청에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24시 행복24시, 행복도시 세종!’을 슬로건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건설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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