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아동부터 무상의료 시작해야"
이선영 의원, “아동부터 무상의료 시작해야"
  • 이병기
  • 승인 2019.06.11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도정질문..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안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이 도정질문을 통해 '아동 무상의료'를 제안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이 도정질문을 통해 '아동 무상의료'를 제안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은 11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정책으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내 18세 이하 대상으로 충남의 아동복지정책은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위기청소년과 입양아동의 일부 및 정신보건사업 일부,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 등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임신, 출산, 육아, 교육정책을 넘어 건강‧의료 관련 아동복지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 기준)로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미치며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대한민국 충남만큼은 아이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아동부터 무상의료’ 정책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키우자는 의지의 첫 출발이라고 주장하며 “완전 무상에 가까운 의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구복지국가처럼 병원비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공공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충남도내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잦은 종사자의 교체 등으로 이어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들이라며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