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체계적 지원 대책 수립"
이계양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체계적 지원 대책 수립"
  • 이병기
  • 승인 2019.06.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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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 고용안정 등 신규 조항 신설..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안전, 복지 등 지원 근거마련
이계양 의원(민주당,비례)
이계양 의원(민주당,비례)

충남도의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원 시책 마련,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등의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 조항 및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사항 이행 등 도의 책무 규정 및 평가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며 조례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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