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부담 줄인다
충남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부담 줄인다
  • 이병기
  • 승인 2019.06.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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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농협은행 융자지원 협약.. 대출금 5천만 원까지 이자 3% 지원
충남도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기로 했다. / 사진 이병기 기자  

충남도가 이달부터 사회초년기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 달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알선 및 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도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하며,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기존 대출상품 대비 저금리 상품 개발, 1.12% 우대금리 적용 등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업으로 전·월세 집을 구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대출 받는 청년의 경우 연3.5%의 대출 금리 중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3%를 도에서 지원해 실제 부담 이자는 0.5%로 줄어든다.

도에 따르면, 이 경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자 부담이 연간 17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거나 도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으로, 도내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해당한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결혼 후 5년 미만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은행 상품이 개발되는 시기에 맞춰 사업 신청 누리집을 구축하고 이달 초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노동청년과(041-635-3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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