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학교운영위의 간사는 교직원으로"
김동일 의원 "학교운영위의 간사는 교직원으로"
  • 이병기
  • 승인 2019.05.31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김 의원 대표발의..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차원
김동일 의원(민주당,공주1)
김동일 의원(민주당,공주1)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김동일 의원(공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월)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의원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간사 자격을 학교장 추천에 의한 교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학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10일(월)부터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