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2일 세종소방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 대응예방과장.상황실장 지방소방령(지방사무관급).. 서울.부산은 부이사관급, 나머지는 서기관급
- 대응예방과장.상황실장 지방소방령(지방사무관급).. 서울.부산은 부이사관급, 나머지는 서기관급
세종소방본부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직급이 다른 타 시도와 달리 직급이 낮아 현장지휘와 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도담동)이 세종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윤형권 의원은 22일 세종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일사 분란하게 지휘·통제하려면 대응예방과장과 상황실장의 직급이 지방소방령(지방사무관급)에서 지방소방정(지방서기관급)으로 상향해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과 상황실장의 직급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소방령이다. 지방소방령은 지방자치단체 계장급인 5급 지방사무관에 해당한다.
서울과 부산의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지방소방준감(지방부이사관)이고, 대전과 충남 등 14개 시도소방본부의 경우 지방소방정(지방서기관)인 것과 대조적으로 세종시만은 지방소방령이다.
윤 의원은 이처럼 세종소방본부의 현장을 총괄하는 대응팀장의 직급이 계장급에 해당돼, 유사시 현장에서 세종시와 경찰, 교육청 등 각 기관 부서장과의 원활한 협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이런 지적에 배덕곤 세종소방본부장은 “직급이 낮아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세종소방본부의 현장 대응팀장의 직급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어,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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