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1일 시민안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40%, 차량등록사업소 개편등 제안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40%, 차량등록사업소 개편등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손현옥 의원은 21일 세종시청 시민안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40%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시가 ▲2017년 10억 6천 3백여만 원 ▲2018년 9억 2천3백여만 원 ▲2019년 3월말 2억 2천여만 원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017년 4억 3천여만 원 ▲2018년 3억 7천여만 원 ▲2019 3월말 5천 3백만 원만 징수하여 징수율이 40% 미만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도 예고통지서 및 문자 발송 등으로 실효성이 적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원과 차량등록담당을 차량등록사업소로 개편하여 차량등록과 차량세무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손 의원은 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 재난안전상황실을 총괄하는 실장의 잦은 출장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상황실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에 총 98일을 관내‧외 출장으로 상황실을 비운 것은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라고 생각 된다"며 "재난안전상황실이 상황유지 이외 재난발생 개요와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임무를 겸하고 있는 바 본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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