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의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하라"
손현옥 의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하라"
  • 이병기
  • 승인 2019.05.22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1일 시민안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40%, 차량등록사업소 개편등 제안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고운동)이 시민안전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고운동)이 시민안전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손현옥 의원은 21일 세종시청 시민안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40%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시가 ▲2017년 10억 6천 3백여만 원 ▲2018년 9억 2천3백여만 원 ▲2019년 3월말 2억 2천여만 원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017년 4억 3천여만 원 ▲2018년 3억 7천여만 원 ▲2019 3월말 5천 3백만 원만 징수하여 징수율이 40% 미만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도 예고통지서 및 문자 발송 등으로 실효성이 적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원과 차량등록담당을 차량등록사업소로 개편하여 차량등록과 차량세무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손 의원은 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 재난안전상황실을 총괄하는 실장의 잦은 출장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상황실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에 총 98일을 관내‧외 출장으로 상황실을 비운 것은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라고 생각 된다"며 "재난안전상황실이 상황유지 이외 재난발생 개요와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임무를 겸하고 있는 바 본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