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단 홍역발생 사태 진정국면
대전시 집단 홍역발생 사태 진정국면
  • 박희경
  • 승인 2019.05.1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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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자로 접촉자 관리 해제, 향후 3주 후 유행종료 예정
대전시, 초기대응력 강화 위해 감염병 발생 보고체계 개선

 

지난 3월 말 대전시 소아전문병원에서 시작된 집단 홍역 발생 사태가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달 21일 마지막 20명 째 확진자 발생 이후 홍역의 최대 잠복기인 21일 기간 동안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최대 잠복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3일자로 접촉자 관리를 모두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관리지침’에 따르면 마지막 환자 발생 후 6주까지 역학적으로 관련된 추가환자가 발생이 없는 경우 유행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대전시의 이번 조치는 접촉자관리만 해제할 뿐, 앞으로 3주간 추가환자 발생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추가 환자 미 발생 시 유행상황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홍역 발생은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엄마와 함께 베트남에 다녀와 감기증세로 유성구의 한 소아전문병원에 5일간 입원한 후 지난 3월 28일에 홍역 확진자로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여아와 같은 병실 또는 인근병실에 입원해 감염된 홍역 확진자는 모두 20명으로 이 환자들과 접촉한 인원은 모두 2,286명에 달했다.

대전시는 이번 집단 홍역 발생 이후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감염병 비상대책본부장을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고, 접종시기가 미 도래된 영아(생후 5∼11개월)에 대해 가속접종을 지원했다.

이와 동시에 전문가 자문회의 및 언론매체 홍보,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어린이집․유치원 등 홍역 예방수칙 홍보, 대전시 관광협회를 통한 해외 여행객 예방접종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한편, 첫 환자 발생이후 초기대응에 소홀해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대전시는 홍역 등 감염병 환자가 관내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1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촉자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소는 감독관청인 시에도 즉시 보고(기존에는 2명이상 발생한 유행사례만 시에 보고)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지난 8일 각 보건소에 통보했다.

대전시 임묵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 온 여행객 중 홍역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유럽 등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는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는 것이 좋다”며 “귀국 후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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