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손질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손질
  • 세종방송 기자
  • 승인 2019.03.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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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0년 경과한 택지개발지구, 총 8개 지구 11건 정비

대전시가 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8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을 대상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여건변화를 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했다고 24일 밝혔다.   * 8개 지구 : 중리1, 내동, 봉명1․2, 중촌, 둔산, 관저2, 노은1

이는 ‘202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결과로 지역주민, 자치구공무원, 지역전문가(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전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최종 결정(변경) 고시했다.

주요정비내용은 ▲ 관련법령 개정내용 반영 ▲ 사회적 여건변화 수용 ▲ 각종 인․허가 시 모호한 내용정비 ▲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시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자치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에서는 열람도 가능하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새로운 대전건설을 앞당기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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