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통로 아파트 ‘경량칸막이’
생명의 통로 아파트 ‘경량칸막이’
  • 이병기
  • 승인 2019.03.1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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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경량칸막이 설치 아파트 대상 집중 교육·홍보 실시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윤순중)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는 총 231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이에 소방본부는 긴급 상황 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경량칸막이와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칸막이가 설치 된 아파트에 대해 안내방송 및 전단지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를 한다.

또한 아파트 훈련 시 경량칸막이 체험 및 홍보 이벤트를 병행 실시해 도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 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통로이다”며 “물건적치로 경량칸막이를 막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설치토록 규정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세대마다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경량 칸막이는 석고보드 등 경량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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