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월부터 12월까지 대전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정기 위생·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자 15명과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시민감시단) 15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위한 중점 사항 및 요령 등에 대한 점검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 준수사항 22개 항목과 지도 및 권장사항 21개 항목 및 직전 위생·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 점검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매년 시민감시단과 2인 1조로 전체 급식 조리교 283교를 대상으로 학교 당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 위생관리 취약 시기에는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불시에 학교현장을 점검하여 경각심을 높이는가 하면, 봄·가을 신학기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시와 자치구,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점검에 힘입어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65건(3,423명)의 이례적인 식중독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학교급식은 단 한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되지 않았다.
대전교육청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시민감시단은 학교급식의 감시자인 동시에 조력자이다”며, “학교급식은 무엇보다 위생과 안전이 기본인 만큼 급식 전반에 걸친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학생과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