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안 채택
충남도의회,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안 채택
  • 이병기
  • 승인 2019.03.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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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문화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도립대 간호학과 설립근거 마련위해

충남도의회는 18일(월)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본 건의안에서는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중소도시의 심각한 간호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지방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간호사 면허 관련 의료법은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연 의원은 “충남도에서 만성적인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충남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 설치를 하려고 해도 교육부는 학과 신설 이후에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도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간호학과 신설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학과 신설의 실질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공공의료원 간호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해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 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 미래간호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청와대 및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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