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 따른 후속조치 신속 추진"
양승조 지사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 따른 후속조치 신속 추진"
  • 이병기
  • 승인 2019.03.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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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충남도 실국원장회의서 미세먼지 후속대책.외투기업 유치 기반 전국 1위 확보등 밝혀
충청남도 18일 실국원장 회의 모습 (왼쪽부터)
충청남도 18일 실국원장 회의 모습 (왼쪽부터)이필영 기조실장, 김용찬 행정부지사, 양승조 지사,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가 미세먼지 관련법 국회 통과와 관련 도 차원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것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18일(월 )오전 10시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충남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 4871억 편성을 언급하며 후속대처에 박파를 가할것을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양 지사는 "우리 도는 예년보다 2개월 앞서 추경을 편성한 만큼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기자동차 1291대 보급 사업에 193억 원,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 조성에 25억 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8개 사업에 142억 6000만 원을 증액해 총 24개 사업 456억 6000만 원의 미세먼지 예산을 편성했따"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생활SOC 사업으로 197개 사업에 665억 원 증액편성하고, 일자리 사업에는 107개 사업에 431억 원 증액했다"며 "미세먼지와 경기침체 모두 환경적, 경제적으로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문제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충남을 '신바람 나는 삶터, 일터 그리고 쉼터'로 만들겠다는 말씀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도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설명하며

"그 결과 지난 13일,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이 국회를 통과했고, 우리의 건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병합 제정으로 실현으며, 특별법 통과에 발맞춰 우리 도는 ▶발전소 등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석유화학단지, 발전소 주변 우심지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농도규제에서 대기배출 총량관리 추진으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미세먼지 안심센터,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의 예비비·추경 예산 확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또 정부에 봄철 셧다운 확대를 건의하고, 항만 정박지 선박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지사는 외투기업 유치 기반 전국 1위 확보를 밝혔다.

지난해 8월 충남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송산 2-2 단지형 외투지역 추가지정안'이 도의회와 산자부를 거쳐 3월 12일 당진시의회를 최종 통과했으며, 이로써 도내 단지형 외투지역은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나 전국 27개소 가운데 22%를 차지하며 외투기업 유치기반 전국 1위를 확보하게 됐다.

한편 양 지사는 지난주 충남지역 읍면도장회를 언급하며 소통의 자리였으며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으며

금강보 처리문제와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화력발전 조기폐쇄 지시 그리고 기후환경 문제등 중앙정부의 대책을 민감하게 대응하며 도의 실천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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