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 처리 환영”
양승조 지사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 처리 환영”
  • 이병기
  • 승인 2019.03.13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3일 국회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8개 법안 처리에 화답
- 양 지사, 충남도의 건의 결실.. 실질적 저감책 추진 의지 밝혀
양승조 충남지사가 13일 국회의 대기질개선 법안 처리와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3일 국회의 대기질개선 법안 처리와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국회의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8개 법안 처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법안 처리에 대한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입법화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워 준 것에 대해 충남도지사로서 220만 도민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그동안 도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대기오염 총량 관리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해 왔다”라며 “이번 법 제정은 도의 건의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내놨다.

양 지사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개정,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법안 시행령 제정에 맞춘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대기오염 총량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항만·선박의 육상 전력공급장치 설치(AMP), 도내 영세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방지시설 설치 지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 강력한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환경 기본권 중에서도 핵심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라며 “도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관련 정책 검토를 요청하고, 국회에는 필요 법안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