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학교폭력 발생시 화해조정과 관계회복 주력
충남도교육청, 학교폭력 발생시 화해조정과 관계회복 주력
  • 이병기
  • 승인 2019.03.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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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충남교육연수원에서 화해분쟁조정지원단 연수.. 인력풀 60여명 대상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19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화해분쟁조정지원단 역량강화 연수’를 오는 8일까지 5일간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인력풀 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1월 모집한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이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회복적 정의의 이해, 조정자 의사소통, 조정절차의 이해, 조정 단계별 실습, 예비조정과 본 조정 실습 등 총 30시간 연수를 실시한다.

이들은 연수 후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화해조정과 관계회복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화해분쟁조정사업은 2018학년도까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했으나 2019학년도부터는 충남도교육청이 직적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환 하여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2천만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된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학생 갈등상황에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학생 간 관계개선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학생 갈등 해소를 위해 대상자와의 예비조정, 본 조정 단계를 거쳐 학교를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으며 현재 개정 진행 중에 있는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핵심인 학교종결제의 정착을 위한 선도 사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2019학년도 화해분쟁조정지원단 활동으로 학교현장의 다양한 갈등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분쟁, 민원, 재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2020부터 각 시․도교육청 직영사업으로 전환하여 모든 교육청이 화해분쟁조정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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