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1일부터 주말농장·정원형텃밭 분양 신청
세종시, 11일부터 주말농장·정원형텃밭 분양 신청
  • 이병기
  • 승인 2019.03.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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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농장 1가구당 5~6평·정원형텃밭 20평 분양.. 총 930여 가구 분
- 금남면과 연기면, 연서면, 장군면, 전동면, 전의면 등에 주말농장 15곳과 정원형텃밭 2곳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가 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주말농장 및 정원형텃밭’을 운영하기로 하고 11일부터 20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는다.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농상생을 위해 세종시 금남면과 연기면, 연서면, 장군면, 전동면, 전의면 등에 주말농장  15곳과 정원형텃밭 2곳을 조성했다.
 
주말농장은 1가구당 16.5(5평)~19.8㎡(6평)를 930여 가구에 분양하며, 분양비는 평당 1만~2만 원이다.

올해 시범운영하는 정원형텃밭은 가족 또는 직장동료, 지인, 친구들끼리 주말농장을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고 바비큐파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66㎡(20평)를 10여 가구에 분양하며 분양비는 30만 원이다.

분양신청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회원가입한 아이디 1개당 1개씩 신청할 수 있다.

주말농장 및 정원형텃밭의 분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주말농장 신청 배너를 이용 신청하면 된다.
 
주말농장과 정원형텃밭 선정은 22일 세종시청 대변인실에서 컴퓨터로 추첨하며 추첨결과는 문자통보 및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4월 20일부터 주말농장 및 정원형텃밭을 개장하며 참가 시민들에 대한 영농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담당(☎ 044-301-2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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