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주 공무원에 주택 특별공급한다
대전이주 공무원에 주택 특별공급한다
  • 이병기
  • 승인 2019.03.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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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서 대전이주 확정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이며 시장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체결한 기업
-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 범위 내 공급 예정

대전시는 수도권에서 대전시로 이전 또는 입주가 확정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대전시에 건설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전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혜택 등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소외되고 있으며, 대전시와 인접한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150만 회복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전시는 이번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 122개 공공기관과 더불어 민간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의 대전시 이전 및 신규유치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특별공급 대상은 ▲ 대전시로 이전 또는 입주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며 시장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제조업, 문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이며, 동점자 발생 시 대전지역에 장기 거주한 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공급 시기는 ▲ 국가·공공기관은 기관 입주 또는 이전이 확정된 날 ▲ 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은 건축공사 착공신고 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후 5년까지로 한정한다.

특히,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자치구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특별공급을 우선 신청하도록 해 해당 자치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본 특별공급 제도는 20일간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및 우수기업을 유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등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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