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원천 차단 나서
세종시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원천 차단 나서
  • 이병기
  • 승인 2019.02.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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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공사현장 반입 모든 건축마감자재, 방사능 측정 실시
- 신축학교 공기질 시험 시 라돈 항목 추가 측정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로 반입되는 모든 건축자재에 대해 방사능측정을 하는 등 유해물질 원천차단에 나선다.

세종시교육청은 수요자가 만족하는 안전한 교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신설학교 유해물질 해소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설학교 유해물질 해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를 신설할 경우, 설계단계(지질조사)에 학교부지(토양)에 대해 「학교보건법」상 ‘라돈’ 공기질 기준(148Bq/㎥)으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여 결과에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토질시험은 공기질을 기준으로 방사능을 측정한 후 만약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사능 함량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즉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사능 저감공법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건축마감자재(환경표지인증 자재 제외)에 대해 방사능 함량시험을 의무화하고 방사능 지수기준에 충족한 자재만 반입할 예정이며 관리대장을 현장에 구비해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축학교 공기질 시험 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 기준 외 라돈 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하고,

건물 하부의 틈새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일체형으로 시공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금번 「신설학교 유해물질 해소 추진 계획」을 통해 학교현장 유해요소 자재사용 등에 대한 일각의 의혹을 해소하고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안전한 교육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신축학교 현장 자재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방사능물질 외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현장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미래를 선도하는 안전한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자재 하나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방사능물질 등 유해물질 발견 즉시 해당 자재는 현장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세종시 신축학교 4개교에 들어간 자재를 검사한 결과, 건축마감재는 환경표지인증 자재를 사용했고, 화강석, 블록, 운동장(마사토) 등은 건축자재 방사능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로 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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