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건의 불량사항 발견...벌금, 과태료, 조치명령 발부 등
대전소방본부는 한화대전사업장 폭발사고(사망 3)와 관련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80여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돼, 중요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과태료)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총 13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위험물 및 건축물 전반에 대해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험물 제조소등 국가안전대진단과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 적정여부를 확인했다.
소방본부는 중요 위반을 제외한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통해 시설물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험이 예견되는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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