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이해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첫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이해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첫발'
  • 박희경
  • 승인 2019.02.13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교육청, 「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함께 읽기」 연수 실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시교육청은 13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제자사랑 스승존경의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관심 있는 초·중·고 교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개발·보급한 「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함께 읽기」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매뉴얼의 순서에 따라 ▲ 교육활동 침해의 법률적 이해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유 지원 등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의 법률적 이해’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은현 변호사가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세부 내용 등을 판례를 들어가며 쉽고 재미있게 설명햇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김용옥 장학사가 「2019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피해교원 치유 지원’은 김소연 전문상담사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심리 상태와 주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하고 심리상담, 치료 지원 및 의료실비 지원, 특별교육 등의 신청 방법도 소개했다.

매뉴얼은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청특성화] -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으며 누구나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건수가 2017년 166건에서 2018년 12월까지 6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의 해로 정하고, 유·초·중·고 현장밀착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의 4개 추진중점과 18개 세부사업 등 종합적인 사업 내용을 계획하여 발표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조화롭게 보장함으로써 교원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