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남문광장내 목줄·배설물 미조치 동물(犬) 합동단속
대전시청 남문광장내 목줄·배설물 미조치 동물(犬) 합동단속
  • 이병기
  • 승인 2019.02.1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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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8일부터 불법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시청사 남문광장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부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시청사 남문광장을 찾는 일부 시민들이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악취발생과 미관저해 등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태료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남문광장을 찾는 일부 애견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합동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미관을 어지럽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남문광장을 깨끗이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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